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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민관합동단속반 편성…현장방문 및 점검

  • 웹출고시간2025.05.08 13:38:19
  • 최종수정2025.05.08 13:38:1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괴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예방이 목적이다.

군은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로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된 가맹점 가운데, 반복적인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및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의 가맹점 운영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이다.

괴산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별 할인 구매 한도는 70만원이며, 지류 상품권은 2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현재 괴산군내 가맹점 총 1천467곳에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약 70억원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괴산사랑상품권의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상품권의 올바른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사진설명-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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