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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차 6월30일까지

과테료 없이 신고 가능

  • 웹출고시간2025.05.08 10:52:41
  • 최종수정2025.05.08 10:52:4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견 등 1차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은 이 기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동물 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의무 대상이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는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해 미등록은 1차 20만 원에서 3차 60만 원까지, 변경사항 미신고는 1차 10만 원에서 3차 40만 원까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고, 변경사항은 온라인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해 신고 할 수 있다.

군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동안 공원, 산책길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이자 성숙한 반려 문화의 첫걸음"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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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