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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 도움 창구 운영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지원으로 불편 최소화

  • 웹출고시간2025.05.07 14:13:28
  • 최종수정2025.05.07 14:13:2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양군 청사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한 달간 군청 재무과 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통합신고 창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6일까지는 사전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된다.

이후 19일부터는 제천세무서와 협력해 전 납세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단,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금융소득자, 3주택 이상 주택임대소득자 등 일정 소득 규모 이상 사업자는 통합신고 도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개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자기작성용 민원 창구도 함께 마련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안내문이 발송되며 해당 안내문에 따른 금액만 납부해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 신고 처리된다.

전자신고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메뉴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군청 방문은 물론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단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신고 도움 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길 기대한다"며 "혼잡이 예상되는 신고 마감일을 피해 되도록 일찍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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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