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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03 19:22: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지난 3일 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간부 A(40)씨에 대해 약사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2개 조합과 제약사 직원 12명에게 벌금 300만원∼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또 이들로부터 사들인 태반주사를 환자들에게 투약한 B(여·49)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재취득해 그 중 일부를 다시 시중에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태반주사제가 정품으로 인적 피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제약사 직원들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태반주사제를 도매상에 판매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억5천만원 상당을 B씨 등에게 내다 팔았고 B씨 등은 환자들에게 1회당 1만∼2만원을 받고 주사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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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