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2.8℃
  • 흐림강릉 18.7℃
  • 흐림서울 12.4℃
  • 흐림충주 10.6℃
  • 흐림서산 11.9℃
  • 흐림청주 13.6℃
  • 흐림대전 13.0℃
  • 흐림추풍령 12.3℃
  • 흐림대구 14.7℃
  • 흐림울산 14.6℃
  • 흐림광주 13.9℃
  • 흐림부산 16.8℃
  • 흐림고창 11.6℃
  • 흐림홍성(예) 12.8℃
  • 제주 16.2℃
  • 흐림고산 13.5℃
  • 흐림강화 11.7℃
  • 흐림제천 9.0℃
  • 흐림보은 11.6℃
  • 흐림천안 11.5℃
  • 흐림보령 13.6℃
  • 흐림부여 12.8℃
  • 흐림금산 11.8℃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4.6℃
  • 흐림거제 14.9℃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 '전통시장 금연구역 확대' 조례로 뒷받침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시의회 관련 개정안 상정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점, 여론조사 대다수 찬성
일부 반대 목소리도 "부스 설치 등 먼저 나서야"

  • 웹출고시간2025.04.22 18:40:02
  • 최종수정2025.04.22 18:00:3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기존의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전통시장을 포함한 금연구역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청주시의회가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지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손질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기존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9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남연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같은 시의회의 방침에 대해 상인들과 시민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육거리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이 방문하는데, 실제로 시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자주 봤다"며 "비흡연자 입장인 저 또한 간접흡연이 매우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생선가게를 운영 중인 B씨도 "흡연자로서 현재 불편함을 느끼진 않지만, 전통시장은 아케이드 구조로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담배 연기가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시장 내 흡연 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정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 C씨 역시 "요즘 모든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에서는 흡연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실제 시민 여론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최근 청주시가 진행했던 시민여론 플랫폼 청주시선의 설문조사 결과에는 2천700여명의 참여자 중 94.3%가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5.7%에 불과했다.

청주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찬성한다는 뜻이다. 대체로 시민들은 전통시장이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민은 전체 설문자 중 87.4%에 달했다.

시의회는 전통시장 뿐만아니라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버스·택시 등 정류소와 승차대,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는 기존에 모호한 범위 설정을 수정해 승차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구역으로 정했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은 다수의 이용자가 모이는 장소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상 조치로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공중화장실은 관련 법률 2조에 따라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15개소(아케이드 설치 안된 곳 2개소 포함) △공중화장실 142개소 △택시 승차대 15개소 △수소연료공급시설 7개소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고지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달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승강장, 공중화장실 등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는 상인과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 의견을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시의회에 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도 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금연구역 지정 반대 의견을 낸 시민들은 '흡연부스 설치 없이 금연구역만 늘어나고 있다', '단순 금연구역 지정 확대만으로 흡연자의 금연유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 전은빈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이을성 신임 충북우수중소기업협회장 취임

[충북일보] 이을성(62·에스에스지에너텍 대표이사) 8대 (사)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이 8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정기총회는 △협의회 운영 경과보고 △감사보고 △주요 안건 심의 등이 이뤄졌다. 2부 회장 이취임식은 박종관 회장의 이임사와 협회기 인수인계에 이어 이을성 신임 회장의 취임사와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다. 박종관 회장은 이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우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사업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을성 신임 회장은 △지속가능한 충우회 △회원 확충을 통한 질적·양적 도모 △충우회 회원사들을 위한 교육, 정보, 지원사업 등 실질적 도움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된다"며 "중소기업인들이 그 역할을 책임져오는 시간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배님들이 지나온 길을 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