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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폐지 추진

자체 난임부부·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종료로 적용사업 없어
시 "난임 부부 정부에서 지원 확대, 출산장려금 도에서 지원"

  • 웹출고시간2025.04.22 10:41:26
  • 최종수정2025.04.22 10:41:26
[충북일보] 충주시가 자체 운영하던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의 종료에 따라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폐지는 해당 조례의 적용 대상 사업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시는 3월 중순 해당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건강증진과에서 입안을 담당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효용성이 떨어진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목만 보면 마치 출산장례 지원 조례가 없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정부로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종료 역시 도비에서 6세까지 1천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폐지 추진은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한 조치로, 해당 조항은 자치법규의 정기적 평가와 정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은 △자치법규가 오랜 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비 필요성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정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례 폐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통해 "비용 발생 요인이 없다"고 밝혔으며,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례 폐지와 관련해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시의 출산장려 정책은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원사업 종료로 관련 조례도 그 역할을 다하게 됐다.

한편, 시는 앞으로 변화된 인구 정책 환경에 맞춰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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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