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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4.17 14:16:17
  • 최종수정2025.04.17 14:16:17
[충북일보] 보은군은 17일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73조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전까진 청주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043-544-2661)에서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 이수자는 면허증, 적성검사 서류, 치매 검사서, 수수료(1만6천 원)를 준비해 보은경찰서에서 면허를 갱신하면 된다.

한편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결초보은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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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