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9.07.01 17:14: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6월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일 환경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충북도내 모 경찰서 A(45)경위에 대해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지역 기업체 회장에게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이를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던 B씨에게 제공한 점, 그 직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약속받았던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공금횡령 혐의로 조사하던 업체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조건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경위는 지난해 1월 중순께 환경사업을 하는 B씨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으며, 충북경찰청에서 업체대표에 대해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