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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30일까지 접수

위택스 전자신고·우편·방문 신고 가능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 보유 외국법인 대상

  • 웹출고시간2025.04.06 13:41:48
  • 최종수정2025.04.06 13:41:4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포스터.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오는 30일까지임을 안내하며, 법인들이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2024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법인은 기한 내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그러나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하며,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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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