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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 "환영"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논평
'긴급한 경우' 등 여러 해석 여지…미비점 보완 필요

  • 웹출고시간2025.03.16 13:46:14
  • 최종수정2025.03.16 13:46:13
[충북일보] 속보=충북교사노동조합은 교육활동 중 긴급 상황에 대해 교원이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14일 자 4면>

충북교사노조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가결과 관련 "그동안 교육부 장관 고시와 조례에만 의존해 왔던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서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점(20조의2)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20조의4) △이러한 교육활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해석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 점(20조의5)을 교원의 교육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했다.

충북교사노조는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교원들이 생활지도와 학생 안전 확보에 높은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은 미비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보장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다만 "법안에 포함된 '긴급한 경우',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와 같은 표현은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어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교원의 전문적 판단을 더욱더 폭넓게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교육활동 보호 강화 조치는 공포 6개월 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돼 교육 현장에는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충북교사노조는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는 법의 시행 과정 및 공포 후 6개월의 기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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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