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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확대해야"

10개 교육지원청 전체 위원 수 대비 평균 22.3%
도교육청 "신청 저조…홍보 강화해 비율 높일 것"

  • 웹출고시간2025.03.10 16:53:16
  • 최종수정2025.03.10 16:53:16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교권 침해 여부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 10일 "학교 현장 교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대비 평교사 위원 비율은 평균 22.3%였다.

청주는 전체 위원 39명 가운데 교사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제천(17.3%), 옥천(18.1%), 영동(20%), 진천(21.4%)은 평균에 못 미쳤다.

충주와 단양(42.8%)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대비 평교사 위원 비율이 충북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3월 28일~12월 31일 10개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154회로 이 가운데 148건(96.1%)은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도내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공개했다.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32건, 2021년 61건, 2022년 112건, 2023년 192건, 2024년 164건이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지난해 도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원 중 교사 위원 비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경우 교사가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된다"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15조에 의해 위원의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교원,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인, 학부모,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을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돼 있다.

도교육청은 "교사의 경우에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 등의 업무처리 등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개 모집 및 추천 시 신청이 저조한 현실"이라며 "앞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모집 시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교사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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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