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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5년 자동차에 3월 연납 신청 접수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잊으셨다면 3월에 신청해서 3.76% 절세효과 누리세요

  • 웹출고시간2025.03.06 13:11:11
  • 최종수정2025.03.06 13:11:1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양군 청사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3월 중 신청·납부로 3.76%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6월과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시기별 공제율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1월 신청을 놓쳤다면 3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말소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날별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해도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단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군민들에게는 납세 편의와 절세 혜택을, 행정기관에는 행정력 및 예산 절감 효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며 "3월 중 연납해 공제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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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