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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장 불법행위 하루 세 번만 신고할 수 있다

  • 웹출고시간2025.03.05 15:51:39
  • 최종수정2025.03.05 15:51:39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기차 주차장의 주차위반, 충전방해, 장기주차 등의 주민신고에 대해 1일 3건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고 5일 밝혔다.

보복성 신고나 악의적 신고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고, 이는 행정적 마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장 관련 불법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4천334건, 2023년 5천803건, 2024년 7천82건으로 2년 간 64%나 증가했다.

또 주민신고 자체가 이웃 간 분쟁 거리가 되고, 주차난으로 인한 분쟁이나 신고요건 불명확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안전신문고 최초 촬영 24시간 이내로 신고기한을 명확하게 하고, 1일 동일인 신고 건수를 3건으로 한정한다.

또한 동일 일자·장소·행위의 반복신고도 불가하며, 보복성이나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예고는 오는 24일까지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충전시설) 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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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