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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오는 2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대상

  • 웹출고시간2025.03.03 12:54:47
  • 최종수정2025.03.03 12:54:46
[충북일보] 교육부는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3명 기준 약 251만 원 이하, 4명 기준 약 305만 원 이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8만7천 원, 중학생 67만9천 원, 고등학생 76만8천 원이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는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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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