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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 "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인솔 교사 안전 확보돼야"

  • 웹출고시간2025.02.27 17:38:43
  • 최종수정2025.02.27 17:38:43
[충북일보] 충북교사노조는 최근 학교 현장체험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기소됐던 인솔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27일 "직무 안정성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는 6월 21일 교내나 현장 체험학습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지침대로 조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받을 수 있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 법 시행 전까지 4개월여 남아있고 법률에서 규정한 면책 조항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충북교사노조는 "학교안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장과 교직원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안전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 한 경우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교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중대 과실이 없다면 책임배상보험과 교육청의 법률 지원을 통해 교사의 배상액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고 하나, 중대 과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대 과실의 판단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사례에서 보듯 교육 현장의 특수한 상황이 과실 판단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송사 과정을 겪는 교사 개인의 법적 고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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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