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교육감, 교원 정신건강 진료·치료·재활 의무 진다

국회 본회의서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9건 가결
피해학생·보호자 요청 안해도 성착취물 삭제 지원
대학 교원 검증 강화…허위 학위·경력 등 임용 취소 가능

  • 웹출고시간2025.02.27 17:38:49
  • 최종수정2025.02.27 17:38:49
[충북일보] 시·도교육감은 앞으로 교원의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은 물론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지난해 7월 30일 발의됐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법률에 따라 시·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조치·조직 내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 위탁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재학 중인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됐다.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재학생이 없는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게 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대학 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또한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해 임용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마약류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해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유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반영됐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국채의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을 조정(120→110%)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게 골자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