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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이달 27·28일 일제 수거의 날 운영

  • 웹출고시간2025.02.23 13:05:14
  • 최종수정2025.02.23 13:05:14
[충북일보] 음성군은 환경공단이 수거하지 않는 영농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농약 빈 용기류는 환경공단에서 무상 수거해 처리해왔다.

하지만 차광막, 반사필름, 점적호스 등은 무상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지에 방치되면서 농촌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에 군은 이달 27·28일을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일제수거의 날로 정했다.

배출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출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서 뒷면에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2만원권)를 부착한 후 음성군 맹동면 재활용집하장으로 가져오면 군에서 처리한다.

단, 지원 대상 영농폐기물은 환경공단 수거 품목인 폐비닐, 농약 빈용기류를 제외한 폐합성수지 재질의 영농폐기물로 한정된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농기구, 농가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역시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자원시설팀(043-871-549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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