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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시지가 1.51%·주택가격 2.16%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5.04.30 10:31:29
  • 최종수정2025.04.30 10:31:29
[충북일보] 단양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13만7천621필지)와 개별주택가격(9천489호)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5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1.32%)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지역 개발사업 및 주택부지 조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은 군청 민원과·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 운영된다.

토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을 꼭 확인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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