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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송

민주, "특검 수사 도입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 비판

  • 웹출고시간2025.02.17 16:50:51
  • 최종수정2025.02.17 16:50:50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은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남동생 2명에게 사전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땅을 산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남동생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들의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한 사건 외에도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다수 고발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곳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한편, 명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정밀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 7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송에 대해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핵심 수사를 회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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