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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개정 농지법 시행…올해부터 농지개량 절토·성토 사전 신고 의무

  • 웹출고시간2025.02.13 13:52:25
  • 최종수정2025.02.13 13:52:25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사전 신고를 받는다.

이번 개정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농지 소유자·사용자 등)는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음성군 농정과 농지관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토양오염조사기관,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토양오염기준(중금속 8종 등), 토양성분 기준(pH, EC, 모래함량)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성토 또는 절토하려는 필지 면적이 1천㎡이하이거나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이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 국가, 지자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농정과 농지관리팀(043-871-4131~41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사진설명-농지개량 제도개선 홍보물. 사진제공=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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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