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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25 17:43: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25일 복합쇼핑몰을 시행하면서 회사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A(43)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직원 B(5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 판사는 또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공무원 C(5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D(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 추징금 5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횡령액수가 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용도 외에 전용해 상가건물의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 시행사의 대표로서 공무원과 시공사 임원진들에게 부적절한 금원을 교부한 점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C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건물 시행사업과 관련해 B씨와 수 차례 만난 점 등으로 미뤄 직무상 연관 관계를 갖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모 상가건물을 시행하면서 2006년 6월 22일부터 지난해 5월 8일까지 동업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아 이 중 4억2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시공사 임원들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2007년 7월 5일 B씨로부터 문화재 심의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D씨는 분양 승인 업무 협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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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