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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24 17:46: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24일 건축허가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주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 사건 상가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도내 전 자치단체장 동생인 A씨는 2005년 8월께 서울시 마포구 모 호텔 1층 주차장에서 모 건물 시행사 임원 B씨로부터 "건축허가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무원 로비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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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