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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1.21 13:14:47
  • 최종수정2025.01.21 13:41:41
[충북일보] 제천경찰서는 21일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6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20분께 제천시 화산동 단독주택 내 월세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다.

방화 당시 단독주택에는 3명이 있었으나 불이 확산하지는 않아 주택 내부 40㎡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제천경찰서 강저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한 A씨는 "밀린 월세를 독촉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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