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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고려인 동포 정착 돕는다…관련 조례 정비 나서

  • 웹출고시간2025.01.19 15:01:17
  • 최종수정2025.01.19 15:01:1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전경.

ⓒ 도의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고려인 동포 등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423회 임시회에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과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동우(청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개정안은 도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실효성 있게 보완했다.

먼저 고려인 주민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도지사 의무를 신설했다.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자문위원이나 협력관 위촉, 고려인의 날 지정과 초청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고려인 주민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안정을 돕는 게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은 이상식(청주9)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유학 중인 고려인동포 유학생 또는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이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유치 활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고려인동포는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도 심의·의결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 조례안은 의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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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