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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로 尹탄핵심판 지연·중단 사태 막아야"

김종민 의원, 헌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직무연장, 헌법재판 안정성 보장

  • 웹출고시간2025.01.14 13:52:00
  • 최종수정2025.01.14 13:52:05
[충북일보] 김종민 의원(세종갑·사진)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로 인한 공백 사태로 윤석열 탄핵심판이 지연되거나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후임재판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헌재는 6인 체제가 되며, 탄핵 심판의 유효성, 정당성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헌재 9인 완전체 구성과 신속한 탄핵 심판이 필수적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헌재법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인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사례도 충분히 참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은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인 만큼 헌재 구성과 일정에 대한 정당성과 유효성 논란과 공방이 예상된다"며 "개정안은 재판 지연 및 절차적 정당성, 유효성 등과 관련된 논란 해소와 탄핵 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의 안정성 확보로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아 헌법과의 충돌이나 위헌 논란이 없도록 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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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