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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위반 등 징역 2년·법정구속

돈 봉투 의혹 무죄..."지금까지 혼자 외롭게 싸워왔다"

  • 웹출고시간2025.01.08 17:05:55
  • 최종수정2025.01.08 17:05:5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돈봉투 살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4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청탁 대가로 4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합계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여기에 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전당대회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자세로 탈당을 했고 지금까지 외롭게 싸워왔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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