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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무더위 쉼터 설치로 농민 안전 확보

임호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4.12.27 15:45:24
  • 최종수정2024.12.27 15:45:24
[충북일보]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27일 농업진흥구역 내 화장실, 샤워시설, 무더위심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 폭염일수는 24일로 이는 평년 기준 10.6일의 약 2.3배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C이상인 밤을 뜻하는 열대야는 20.3일로 통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급격히 더워진 날씨 탓에 온열질환자도 크게 증가했다.

온열환자는 지난해 발생한 2천818명 대비 31.4% 증가한 3천704명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실외작업장 1천176명(31.7), 논·밭 371명(10.0%) 순이다.

온열환자 대부분은 고령자가 많았다.

현재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무더위 쉼터 등 여름철 폭염 시 농업 현장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 설치가 제한돼 농업인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현장에서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무더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화장실, 마을공동주차장 등의 시설 설치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폭염으로 인해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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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