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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안마방 업소 집유

  • 웹출고시간2024.12.11 15:00:20
  • 최종수정2024.12.11 15:00:20
[충북일보]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방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성매매 알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안마방 업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여성을 3명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인 여성들에게 마사지 1회당 5만 원에서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해 이용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매매를 위해 밀실 형태의 업소 공간을 만들고 침구,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춰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유사성행위 알선을 했다"며 "한편 영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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