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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용노동지청, 임금 체불 잠적 개인건설업자 체포

1천157만 원 체불 후 1년 6개월 간 잠적

  • 웹출고시간2024.12.10 17:49:04
  • 최종수정2024.12.10 17:49:04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경태)은 10일 낮 12시께 근로자 6명의 임금 1천157만 원을 1년 6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 A씨(54)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파악한 후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귀가하는 A씨를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A씨가 근로자 6명에게 임금 1천15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범죄 혐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경태 지청장은 "임금체불 범죄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고의적·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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