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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폭설 피해 음성·진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연

  • 웹출고시간2024.12.09 17:50:46
  • 최종수정2024.12.09 17:50:4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내린 폭설로 주차장 지붕이 붕괴된 모습.

[충북일보]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 여파로 최근 폭설 피해를 본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연되고 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 지난달 27일 도내에서는 진천 38.4㎝, 음성 27.1㎝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당시 눈은 물기를 머금어 일반 눈보다 2배 이상 무거운 습설인데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내려 시설하우스 등이 몰려 있는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붕괴 피해가 컸다.

지난 5일 현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음성군의 폭설 피해액은 138억 원이다.

아직 입력하지 못한 피해액까지 더하면 268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도의 관측이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5천만 원을 2배 이상 넘어서는 피해 규모다.

진천군의 총피해액은 70억 원(입력 45억 원, 미입력 25억 원)으로 국고지원 기준(49억 원)을 충족한다.

특히 이 지역 내에서 피해가 큰 광혜원면(30억 원)은 특별재난지역 읍면 기준(12억2천5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12개 항목의 감면·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해제 후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상 재난 발생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된다. 현장 조사 때 기준을 넘어서면 선(先) 선포도 가능하다.

대설 피해가 집중된 음성군은 사전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가자 후속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지연되는 것이며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정례회에서 '대설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송부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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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