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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폭설 피해 음성·진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연

  • 웹출고시간2024.12.09 17:50:46
  • 최종수정2024.12.09 1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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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내린 폭설로 주차장 지붕이 붕괴된 모습.

[충북일보]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 여파로 최근 폭설 피해를 본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연되고 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 지난달 27일 도내에서는 진천 38.4㎝, 음성 27.1㎝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당시 눈은 물기를 머금어 일반 눈보다 2배 이상 무거운 습설인데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내려 시설하우스 등이 몰려 있는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붕괴 피해가 컸다.

지난 5일 현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음성군의 폭설 피해액은 138억 원이다.

아직 입력하지 못한 피해액까지 더하면 268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도의 관측이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5천만 원을 2배 이상 넘어서는 피해 규모다.

진천군의 총피해액은 70억 원(입력 45억 원, 미입력 25억 원)으로 국고지원 기준(49억 원)을 충족한다.

특히 이 지역 내에서 피해가 큰 광혜원면(30억 원)은 특별재난지역 읍면 기준(12억2천5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12개 항목의 감면·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해제 후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상 재난 발생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된다. 현장 조사 때 기준을 넘어서면 선(先) 선포도 가능하다.

대설 피해가 집중된 음성군은 사전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가자 후속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지연되는 것이며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정례회에서 '대설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송부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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