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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18 21:01: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원생이 어린이집에 도착해 귀가할 때까지의 보호·감독책임은 전적으로 원장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18일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A(당시 3세)군의 부모가 원장 B(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차량 보험사와 연대해 A군 부모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장 B씨가 만 3세에 불과한 A군을 상대로 부모들이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B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들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귀가할 때까지 이들의 안전에 관해 직접적인 보호감독 의무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들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 의무를 지고 있으며, 원생들을 어린이집으로 인솔한 후에도 원생이 다시 어린이집 도로에 나와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군 부모는 B씨의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들이 지난해 4월 25일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넘어져 B씨가 일으키던 중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지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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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