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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청주시의원, "시민안전보험료 1인당 476원 불과"

  • 웹출고시간2024.11.26 17:41:05
  • 최종수정2024.11.26 17:41:0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재우 청주시의원이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청주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안전보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북일보] 정재우 청주시의원이 2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대응과 소관 청주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상해의료비 항목 포함 등 개선을 촉구했다.

청주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에 의한 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이 발생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보장 항목 및 규모 등에 차이가 있는데, 청주시는 주요 지자체 대비 보장항목과 1인당 보험료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청주시의 경우 각종 타박상, 동상, 화상, 좌상(염좌), 찰과상 등 각종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가 발생해도 시민안전보험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원시 및 화성시 등은 각종 상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장항목에 대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는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총액뿐만 아니라 1인당 보험료를 산정하면 수원시는 1천232원, 화성시는 947원, 청주시는 476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자연스레 보장항목의 차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문제제기다.

정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실제 시민이 보장 및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의 차이가 상당이 크다"며 "청주시도 의지를 갖고 각종 상해의료비 등 시민의 입장에서 실효적인 시민안전보험 혜택이 제공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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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