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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건축사회, '청주시 갈등유발 대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우려 표명

임은성 청주시의원 지난 13일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4.11.19 17:22:47
  • 최종수정2024.11.19 17:22:47
[충북일보] 임은성 청주시의원이 지난 13일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와 관련해 청주지역건축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은성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건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취지의 조례제정이라 설명했다.

19일 청주시건축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알권리의 충족을 떠나서 사업주체 및 주민들에게 또 다른 갈등 유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규제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폐지하도록 지자체에 시정명령했고, 법제처는 2023년 7월 지자체에 건축허가 사전예고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청주시 청원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을 추진했으나, 행정절차와 주민갈등 등 또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되며 1개월만에 폐기됐다.

청주건축사회는 "청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해 개발지역이나 대상용도를 규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중복규제 문제와 정부 규제완화 정책과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위법령인 건축법은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로서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주민간담회 등의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안 할 수 없다"며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도 사전고지에 따른 민원 요청을 받게 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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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