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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번째 '金여사 특검법' 본회의 단독처리…與, 표결 불참

  • 웹출고시간2024.11.14 17:15:37
  • 최종수정2024.11.14 17: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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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 단체퇴장 속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명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수정안은 민주당이 당초 추진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대체하는 것이다.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 선거·인사 개입을 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등으로 한정해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였고, 특검 추천권은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이 새로 추천하라고 요구하는 소위 '비토권'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대상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했다"며 "국민은 특검을 원하고 있다. 민심을 따라야 한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 "최악의 졸속 입법"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국회는 아니다"라며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한다고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상임위의 법안 심의 절차를 밟아 올라온 법안을 대체할 수정안을 바로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게 문제는 아니다. 다만 본회의에는 여야가 협의한 법안을 상정한다는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반복적인 특검법 강행 처리 행태를 규탄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렸다. 최악의 졸속 입법이고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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