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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13 16:47:27
  • 최종수정2024.11.13 16:47:27
[충북일보] 청주시는 미등록 생활숙박시설에 예고했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를 당초 내년 1월 시행에서 10월 시행으로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유예했으나 추가 홍보 추진과 함께 유예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해당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를 접수하면서 정부 지원책을 안내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과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여건에 맞는 검토결과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2025년 9월까지 충청북도에서 숙박업 신고를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한 경우에 한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하면 2027년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043-201-2532)로 문의하면 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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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