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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13 16:47:27
  • 최종수정2024.11.13 16:47:27
[충북일보] 청주시는 미등록 생활숙박시설에 예고했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를 당초 내년 1월 시행에서 10월 시행으로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유예했으나 추가 홍보 추진과 함께 유예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해당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를 접수하면서 정부 지원책을 안내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과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여건에 맞는 검토결과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2025년 9월까지 충청북도에서 숙박업 신고를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한 경우에 한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하면 2027년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043-201-2532)로 문의하면 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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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