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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5주간 가맹점·판매대행점 집중 점검
2019년 발행 지류상품권 12월 말 만료

  • 웹출고시간2024.11.13 11:23:29
  • 최종수정2024.11.13 11:23:28
[충북일보] 충주시가 충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부정 유통신고센터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나 차별 대우 등이다.

아울러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부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이 부정 유통 근절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가맹점, 판매대행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에 발행된 지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시는 종이상품권 뒷면의 발행 연도가 2019년인 상품권은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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