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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탄 차량에 접근해 위협·협박한 50대… 징역 1년 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 웹출고시간2024.11.03 15:31:29
  • 최종수정2024.11.03 15:31:29
[충북일보] 임시조치 보호명령을 어기고 딸이 탄 차량에 접근해 야구방망이로 위협·협박한 50대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특수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야구방망이 등 범행 도구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영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딸 B씨의 차량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한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도주하자 이를 쫓아가 B씨의 차량을 충격한 뒤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B씨와 동승자들까지 위협했다.

또 이를 제지하는 시민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친모로 부터 모르는 사람이 차량을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지른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서도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위협하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폭행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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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