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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 웹출고시간2024.10.15 16:39:35
  • 최종수정2024.10.15 16:39:3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15일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개 배달업체에서 1천708건의 산재신청이 있었는데, 질병 9건을 제외한 1천699건이 사고였다.

산재신청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과 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배달업체에서는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유상운송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시민과 배달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가 첫걸음"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 이외에도 배달라이더 스스로의 안전운행 노력, 과속과 신호 위반을 부추기는 근무환경의 개선, 실효성 있는 교통단속체계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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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