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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맹견 소유자 내달 26일까지 사육허가 받아야"

  • 웹출고시간2024.09.22 14:55:05
  • 최종수정2024.09.22 14:55:05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신규 제도로 지난 4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에 맹견 소유자들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뒤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이후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 등이다.

이들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의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도는 원활한 기질평가를 위해 지난 7월 '충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동물행동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기질평가위원회 구성도 마쳤고,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도내 등록된 맹견은 42가구 68마리로 파악됐다.

사육 허가를 받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사육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며 "안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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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