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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피해자구제 접수 건수 크게 늘어

  • 웹출고시간2024.09.11 16:56:41
  • 최종수정2024.09.11 16:56:41
[충북일보]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2020년 976건에서 2023년은 40.6% 늘어난 1천372건이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티메프 사태' 등의 이유로 이미 1천331건에 이르고 있다.

접수건수 상위 10개 기업의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 처리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기업 중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수가 2020년 3개, 2021년 5개, 2022년 4개, 2023년 3개, 2024년 8개로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티몬, 쿠팡, 위메프, 네이버, 인터파크커머스,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지마켓 등 11개 기업 중 8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쿠팡이 매년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 8월말 현재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큐텐 계열사들이 180건을 차지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2천934건에서 2023년 3천398건으로 15.8% 늘었고, 올해 8월말 현재 4천358건으로 지난해보다 1천건 가까이 늘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 역시 올해 8월말 현재 티몬이 1천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쿠팡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사건에서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티메프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상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정부는 자율·사후규제가 아닌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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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