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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국회 발의 '눈앞'…내주 중 제출

  • 웹출고시간2024.09.02 18:09:23
  • 최종수정2024.09.02 18:09:23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22대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개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환경과 국토 분야의 일부 조항을 부활하기 위한 것이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 제정 당시 빠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는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재 도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와 개정 내용을 건의하고 협의 중이다. 법안 발의를 도울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지자체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협의도 이어오고 있다. 범위는 충북도와 11개 시·군, 대전시와 3개 구, 세종시, 경기도와 3개 시, 강원도와 2개 시·군, 충남도와 2개 시·군, 전북도와 1개 군, 경북도와 5개 시·군 등 총 8개 광역시·도와 27개 기초지자체이다.

도는 이런 과정을 통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주 중 개정안을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도의 개정안 초안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특별법 개정안은 중부내륙 8개 광역시장과 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이달 초 열고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이기 위한 일정 조율이 어려워 개정안은 기존 절차를 밟은 뒤 확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로 연기된 협의회에서는 8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맡고 있는 의장을 1명 선출하고, 수립 중인 중부내륙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여기서 무난히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이 이뤄진다.

중부내륙특별법은 2023년 12월 26일 제정됐다.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를 중부내륙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의 개발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 의견이 반영되면서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이에 도는 보완 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특례 조항 복구를 위해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열어 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정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중앙부처와 중부내륙지역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회 발의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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