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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83·반대2·기권5

  • 웹출고시간2024.08.28 17:37:33
  • 최종수정2024.08.28 17:37:33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290인,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본청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PA(진료지원)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이날 법안에 합의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결 상황을 지켜본 대한간호협회원들은 간호법안이 가결되자 손을 맞잡으며 기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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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