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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 개최

엄, "노인복지법, 현대사회에 맞는 전면개정 필요"

  • 웹출고시간2024.08.28 16:04:09
  • 최종수정2024.08.28 16:04:09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개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8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주장했다.

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개최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에서 "2026년부터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인을 단순한 보호대상만이 아닌 정책의 참여주체로서 인정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며 "연금, 정년연장, 은퇴자도시 조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변화에 맞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노년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한노인회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유관기관들이 참석해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조경태, 박덕흠, 김정재, 김희정, 이만희, 송석준, 김형동, 박성민, 유상범, 조은희, 고동진, 박충권, 신동욱, 안상훈, 이달희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대한노인회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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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