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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업단지 소각장 설치의무 폐지

변재일 의원 "주민이 반대할 경우 불가능"

  • 웹출고시간2009.06.09 19:34: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의 개발·증설시 소각시설 설치의무가 폐지됐다

민주당 변재일(청원)의원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폐촉법 시행령은 그동안 산업단지의 개발·증설시 소각시설설치를 의무화 했던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주민이 반대할 경우 소각시설의 설치가 불가능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해온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소각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변 의원은 "이번에 환경부가 폐촉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오창산업단지의 소각장설치와 관련해 제기된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을 계기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에는 소각시설 설치의무가 폐지되는 것 이외에, 폐기물 매립시설 역시 광역시·도 단위의 매립시설을 공동활용하는것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오창제2과학산업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의 경우처럼 산업단지설립을 시작하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광역 시·도 단위의 매립시설을 공동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산업단지 개발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민원의 대부분이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변의원은 그동안 환경부장관을 방문해 오창단지 주민의 민원을 전달하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 폐촉법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등 노력해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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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