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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 포함

  • 웹출고시간2024.08.19 17:31:05
  • 최종수정2024.08.19 17:31:0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의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해주는 제도로, 수탁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납품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운송비 등의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는 2022년 한해 38.9%가 급등했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 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 역시 최근 5년간 48.3%가 올랐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 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전기료, 운반비 등의 증가로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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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