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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 "특례시 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야"

  • 웹출고시간2024.08.07 17:54:26
  • 최종수정2024.08.07 17:54:26

이재관 국회의원이 7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충남 천안(을) 지역구 이재관 국회의원은 "특례시 제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7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소멸이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특례시 제도는 국가균형발전 제도로 거듭나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눈길을 끈 이 의원의 발언은 "특례시가 현재보다 더욱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었다.

현재 특례시는 지자체의 한 종류로 분류돼 법적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들이 특례시로 지정돼 정식적으로 권한을 얻어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렇다보니 이 의원은 청주시와의 연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 의원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과 연대할 경우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처럼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삼는다면 향후 비수도권에서는 특례시가 전무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을 통해 지방거점도시를 성장시키면서 수도권집중 완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인구기준 완화 등 합리적 기준 도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법 개정을 들었다.

현재 특례시 지정 기준의 인구가 100만명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고정·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최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기준을 분리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의 경우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로 하고, 비수도권은 50만명만 넘으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각 특례시들이 지방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수요에 걸맞는 행정체계 개편과 권한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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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