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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음주 운전 막던 시민 매달고 도주한 50대 운전자 구속

  • 웹출고시간2024.08.07 14:30:57
  • 최종수정2024.08.07 14:31:32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사고 후 제지한 시민을 매달고 도주한 50대가 구속됐다.<5일자 3면>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중에 자신을 제지한 B(60대)씨를 차량에 매단 채 20m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차에서 떨어지면서 팔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정차된 차량도 들이받았고, 이를 본 차량 운전자 C(50대)씨가 자신을 뒤쫓자 3㎞가량 도주 행각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흉기를 꺼내 들고 "쫓아오지 말라"며 C씨를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이유로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하고 채혈도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그는 "감옥에 갈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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