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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마무리 단계…다음 달 국회 발의

  • 웹출고시간2024.07.24 18:12:07
  • 최종수정2024.07.24 18:12:07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실무단 회의가 24일 충북연구원에서 8개 시도 담당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북일보]'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22대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작업은 특별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일부 조항을 부활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완료할 계획이다. 특별법에서 제외된 국가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을 개정안에 다시 담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특별법 원안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된 지자체 의견도 수렴 중이다.

이날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실무단 회의에선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 담당 실·국장 등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했다.

도는 다음 달 중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광역시장과 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때 추가로 담아야 할 내용을 협의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어 8월 중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개정안 발의를 위해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법 개정 작업이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6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방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충북도와 11개 시·군, 대전시와 3개 구, 세종시, 경기도와 3개 시, 강원도와 2개 시·군, 충남도와 2개 시·군, 전북도와 1개 군, 경북도와 5개 시·군 등 총 8개 광역시·도와 27개 기초지자체이다.

광역시·도에서 작성하는 발전계획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추진할 사업의 개요, 투자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정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역할은 주요 정책 개발, 공동개발 사업 발굴과 협의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다음 달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8월 중 개정안 발의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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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