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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개정안 대표 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시한 규정

  • 웹출고시간2024.07.16 17:02:28
  • 최종수정2024.07.16 17:02:28
[충북일보]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로운미래 김종민(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은 16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제16조의2에 대통령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그 시한도 오는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며 "대통령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앙부처, 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어기구·박민규·황명선·정진욱·김한규·최민희·박수현·이수진·이재관·이정문·문진석·강준현·윤종오·이원택·민형배·정동영 의원 등 17인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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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