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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809억원 부과…3.5% 증가

  • 웹출고시간2024.07.16 16:46:30
  • 최종수정2024.07.16 16:46:30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80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01억 원, 도시지역분 51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57억 원, 지방교육세 140억 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 1천99억 원, 주택 659억 원, 항공기·선박 51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 1천747억 원보다 62억 원(3.5%) 증가한 수치다.

도는 올해 공동주택(1.12%)과 개별주택(0.64%)의 공시가격 상승과 청주·진천 등 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분석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97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주시 221억 원, 음성군 185억 원, 진천군 144억 원 등의 순이다. 단양군은 2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 50%(세액 20만 원 이하는 전액)와 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은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위택스나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지급기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미납하게 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낼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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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